세종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박기성 기자l승인2026.04.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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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신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은 지역 단체가 추진한 단일화에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하였음에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만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6곳에 웹카드 등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 및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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