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여부를 확인 후 미신고·미등록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에 개발된 ‘통학차량 알리미’ 앱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 정보와 차량정보 등을 통해 경찰서 신고여부 및 관련정보 확인이 가능했으며, 신고의무기간 유예가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미신고·미등록 차량에 대한 신고기능이 추가됐다.
앱 메인화면에서 차량검색을 클릭하고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 후 알림창에 '검색된 차량이 없습니다. 미등록 버튼을 통해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정보를 입력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미등록 차량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시설명검색’을 통해 해당 시설에 등록된 차량정보리스트의 등록된 차량의 신고여부 및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차량의 경우 신고도 가능하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앱을 통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여부 및 미신고·미등록차량의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학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운행중인 통학차량을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이희택 신임 대변인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