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1,440만 원 받는다!"

보건복지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박기성 기자l승인2026.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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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 홍보이미지.

보건복지부가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2만 5천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총급여 연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원)에 대해 6∼12% 정률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5.4.~5.20.)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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