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약수 ‘우라늄 검사’

미디어대전l승인2015.12.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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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은 이달부터 도내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등을 대상으로 우라늄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3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성분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른 조치다.

우라늄 성분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화강암 지질층에 많이 분포하며, 일정량 이상을 장기 음용할 경우 신장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에서 우라늄이 기준치(30㎍/L)를 초과할 경우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취수정이나 먹는 샘물은 개발 및 사용이 제한·금지된다.

또 기준치 초과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전량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는데,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바코드 정보를 인식할 때 수질 기준 초과 먹는 샘물이 발견될 경우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우라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어 법령 개정에 따른 우라늄 검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우라늄 수질 기준 추가는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적으로 먹는 샘물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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