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보행 안전망 강화

경로당·전통시장 등 6개소 대상… 방호울타리·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 정비 장호산 기자l승인2026.05.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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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6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 안전시설을 확충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대별여자경로당 ▲낭월제2경로당 ▲삼성동사랑방경로당 ▲대전시립요양원 ▲대전역 중앙시장 ▲매봉경로당 등 총 6개소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면도색 정비 등으로, 구는 지역별 교통 여건과 보행환경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감속 운행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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