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3억 원’ 부과

자동차세 7만 239건 대상…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장호산 기자l승인2026.06.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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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 239건, 83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일부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연장된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71~4275)로 문의하면 된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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