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어린이집 ‘최초 입학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이용국 의원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 통과 박기성 기자l승인2026.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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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국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의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충청남도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에 어린이집 최초 입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특히 지원 대상과 지급 횟수,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중복지원 제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과 사업지침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보육환경의 변화와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용국 의원은 “저출생 심화와 보육환경 변화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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