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산하 기관장, 퇴임 둘러싸고 ‘전전긍긍’

박기성 기자l승인2026.06.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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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충남문화관광재단 이기진 대표이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본인의 퇴임식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임기는 원래 2년이지만 선거 결과에 의해 11개월 만에 하던 일을 멈추게 됐습니다.”라며 충남문화관광재단 전 직원 단톡방에 올라 온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오는 29일(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대 이기진 대표의 퇴임식이 공시됐다.

이기진 대표처럼 자신의 퇴임을 선언한 산하 기관장도 있지만 상당수 기관장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전시와 충남도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 및 도지사로 교체되면서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퇴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대전·부산·충남·광주·경남·인천·경기 등 9곳에서 지방선거 뒤 새 광역단체장이 취임하면 상당수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원은 자동 면직되는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충남문화관광재단 이기진 대표이사와 같은 사례가 불거졌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 단체장 임기 개시 전날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일괄 사퇴할 경우 다음 달 광역단체장들이 취임한 뒤 이들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다시 선임하기까지 3~4개월의 공백이 초래될 우려마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관의 경우 현안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는 산하 14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대전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효문화진흥원, 고암미술문화재단, 청년내일재단 등 11곳이 조례 적용 대상이다. 대전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대전투자금융, 대전연구원 등은 상위법 적용 대상이라 제외된다.

대전A기관장 B모씨는 얼마 전 미디어대전과의 인터뷰에서 “임명장에는 아직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변호사에게 자문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태정 당선인이 시장 취임 후 조례만을 근거삼아 막무가내로 퇴임을 종용할 경우 자칫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마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원장 임기가 오는 9월 중순인데 이달부터 중요행사가 몰려있는 실정이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18일(목) 미디어대전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사퇴할 경우 임명까지 3~4달이 걸릴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중요 행사 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꼴.”이라며 “기관의 운영 등을 감안해 적절한 퇴임 조율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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