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전 최다 ‘골목형상점가’ 하반기도 추가 지정

8월14일까지 신청 접수…온누리상품권 가맹·공모사업 참여 기회 등 혜택 장호산 기자l승인2026.07.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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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대전 최다 골목형상점가 하반기도 추가 지정 사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지난 상반기 전민동과 문지동 등을 포함한 14개 구역을 신규 지정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해 2,529개에서 3,800개로 증가했다.

참여 신청은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042-611-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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