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7곳 10건 적발

미디어대전l승인2015.1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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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 위반 농가 7곳 1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구제역 바이러스 활성화 시기를 맞아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여부, 예방접종 실시 대장 기록·보관 여부, 소독시설 설치 여부 및 축사 내·외부 정기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적발 내용은 정문 소독시설 미설치 4건, 소독 실시 기록 미작성 3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 미작성 3건 등으로, 도는 위반 농가 10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축산 관련 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계절적 취약 시기, 과거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도내 구제역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곳에 구제역·AI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10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소독 미흡 등 방역 위반 23농가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 방지 및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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