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권역 ‘읍·면권역’으로 조정… 이용 편의 대폭 확대

기존 면 지역 1·2생활권 통합, 7월 10일부터 9개 면 전역에서 사용 가능 장호산 기자l승인2026.07.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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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 지역 사용권역 통합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군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양군(군수 김홍열)이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 지역 사용권역을 기존 1생활권과 2생활권에서 ‘면권역’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 내 생활권 제한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기본소득 사용처가 읍권역과 면 지역 1생활권, 2생활권으로 구분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면 지역 내 사용처 부족 및 생활권 구분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군은 9개 면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역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권역은 ‘읍권역’과 ‘면권역’ 2개 권역으로 단순화된다. 이로써 면 지역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 구분과 관계없이 9개 면 전체 사용처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용처가 부족했던 일부 면 지역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1권역(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면)은 2권역과 비교해 사용률 격차가 5~7%까지 발생했으며, 특히 대치면, 운곡면, 화성면의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그동안의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본소득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용권역 변경을 최종 의결했다.

군은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별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소상공인연합회 안내 등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주민들이 변경된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권역 조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지역 내 소비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처 발굴과 운영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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