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114,671건, 178억 원 부과...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장호산 기자l승인2026.07.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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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4,671건에 대해 17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특례도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방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330 ~ 633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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