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미디어대전l승인2015.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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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도내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17개 사업장에서 환경법령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곳,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곳,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 이행 2곳 등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곳과 운영일지 미 작성 1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6곳,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곳, 기타 법령 위반 4곳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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