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CT·MRI 심의 박기성 기자l승인2026.08.10 19: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단체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10일(월),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의 첫걸음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하여,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