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개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서 축산농가 300여 명 참여… 법정 의무교육 장호산 기자l승인2026.08.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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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관내 축산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양군(군수 김홍열)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축산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축산 종사자는 매년 6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요한 법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령농가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돼 현장 참여율을 높였다. 교육은 현업으로 바쁜 축산인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가축방역 및 철저한 가축 질병 관리 방안 ▲축산법규 및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준수사항 ▲축산차량등록제 이해 및 준수 ▲축산농가 환경개선 ▲축산환경관리 요령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실무 중심 내용으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홍열 군수는 “영농 활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법정 의무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축산인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청양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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