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박기성 기자l승인2026.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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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 의원.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1일 개회한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 발의)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개정안은 조례에‘지원사업’조항을 신설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지원 대상 사업은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노후 전기·가스·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사업 ▲화재공제 가입 보조 사업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환 의원은“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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