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대전 첫 계약 체결

치매·경도인지장애자 등 대상 최대 10억 원 재산 공공신탁으로 보호 장호산 기자l승인2026.09.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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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안내문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거나 가족 또는 제3자의 부적절한 재산 사용,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처음 시행됐다.

신탁 가능한 재산은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신탁재산을 요양비·병원비·생활비 등 필요한 용도에 맞춰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상자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가 있거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관계 기관을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과 문의는 유성구 치매안심센터(☎042-611-5018),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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