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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화 청양군수가 1000만원의 주인공인 넷째 아이를 안고 웃고 있다 |
‘넷째 아이 출산지원금 1000만원’
저출산을 걱정하던 청양군이 올해 조례를 만들어 내건 출산지원금이다.
최근 출산지원금 1000만원의 주인공이 태어났다.
11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장평면에 사는 김모(31)씨의 넷째 아이가 태어났으며 청양군은 김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태어난 넷째 아이는 여자 아이로, 김씨는 이번 출산으로 2남 2녀의 아빠가 됐다.
김씨에게는 앞으로 4년 동안 해마다 200만원씩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양군은 지난 8월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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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가족들 모습 |
이 조례에 따르면 셋째 아이는 500만원, 넷째 아이는 10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출산지원금 2000만원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지원 기준은 부모가 아이 출생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3∼6년간 분할 지급한다.
한편 서산시가 지난 2012년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출산지원금 확대를 꾀하고 있다.
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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