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18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주택·토지 등 7만 6천 건 대상…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 이용 가능 장호산 기자l승인2026.09.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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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6천 건, 총 218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위택스·인터넷지로를 비롯해 금융사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을 확인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6)로 문의하면 된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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