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유아 대상 교습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학원법 개정에 따른 신고 의무·절차 안내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장호산 기자l승인2026.10.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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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교습 자진신고 안내 이미지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거나,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중 미신고 교습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후 정식 신고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법률상 신고 의무나 행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안내를 받고도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개정 법률 내용을 널리 알리고, 기존 유아 대상 교습자들이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며 “해당 교습자는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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