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생계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발송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 신고 의무 안내… 급여 환수 예방·수급자 권익 보호 장호산 기자l승인2026.10.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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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수급자 1만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알림톡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재산이나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관련 사항 ▲거주지역·가구 구성·임대차 계약내용 변경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변동사항이다.

이번 안내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휴대전화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달됐으며, 신고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는 이를 통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적정 급여 지급을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미리 안내하는 것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급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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