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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한 봉사단체의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모습 |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금 규모를 20.4조원으로 확정했다.이 가운데 16조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16개 지역 재단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내년도 지원 규모도 4.4조원으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대전의 경우 일반보증 2283억원과 햇살론 100억원, 충남의 경우 일반보증 5922 억원, 햇살론 150억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은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보증제도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개선했다.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증신청 후 지역재단의 현장 실사 시 약정체결 및 필요서류를 접수받게 된다.
또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되도록 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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