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모범납세자 1만 1305명 선정

미디어대전l승인2015.1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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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납세자 1만 1305명을 모범납세자로, ㈜티아이오토모티브, GS EPS㈜, 새론오토모티브, 동희오토㈜, ㈜동해기계항공 등 5개 법인을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세외수입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도내에 본점을 둔 법인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이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84만 건 1조 3073억 원에 이르며,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301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뒤를 이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 동안 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대출금리·신규 예금 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수수료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가 운영하고 있는 백제문화단지와 금강자연휴양림, 안면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도 면제 받는다.

성실납세법인 5곳은 모범납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융 혜택과 함께, 내년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도 유예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연말까지 각 시·군에서 증명서가 발급돼 발송될 예정이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을 매년 선정해 성실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납세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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