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통학차량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대전교육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에 최우선 미디어대전l승인2015.12.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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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유예기한인 2015. 12월 말까지 지속적인 신고 독려와 홍보를 통해 대전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2015년 12월 말 기준 100%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시교육청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1153대 전체가 신고를 완료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403대, 초등학교 41대 특수학교 27대, 학원 682대가 해당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차량도색 및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기준에 맞는 승강구 발판 설치, 후방카메라 등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최종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관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안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운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와 어린이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나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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