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된다

미디어대전l승인2016.0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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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16.3.30. 시행예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훼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집단화된 지역을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계획적으로 개발·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30%를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근거 마련으로 건축물의 밀집 및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훼손지가 집단화되고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인근 훼손지를 복구하여야 하나, 훼손지가 없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 부과가 공시가격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규제완화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계획적 개발을 통해 기업과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사항을 발굴 노력해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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