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 사태…업체 행정지도 추진

미디어대전l승인2016.01.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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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부업법 공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현재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는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 일부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내 시·군과 함께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도내 대부업체 227곳에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했다.

김현철 도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각 시·군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서민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도 경제정책과(041-635-2212) 또는 시군 경제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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