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일자리 소개과정 상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직업소개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료직업소개업소 49개소, 무료직업소개업소 4개소 등 총 53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 초과징수 행위 ▲근로계약 제결 이전에 소개요금 징수행위 ▲각종 변경신고사항 이행 및 선급금 징수행위 여부 ▲장부 등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구직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번 점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특히 과거 점검 시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동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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