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5년 공유재산 일제조사 완료

미디어대전l승인2016.01.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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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시 소유재산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점․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1 ~ 12.30)에 실시된 이번 조사는, 시 소유재산 14808필지 36935천㎡(2015. 7. 1.기준) 전체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또는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지적도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병행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17건을 적출하여 변상금 29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변상금 징수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앞으로도 시 소유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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