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이달 15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미디어대전l승인2016.01.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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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서구 전 세대(189068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거주불능장소 전입자 등이다.

이를 위해 통장과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으로 직권조치된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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