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사업 공모

미디어대전l승인2016.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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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2016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 활성화 사업비 지원 사업’공모를 오는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민간의 공유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2016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2016년 공유 활성화 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총 8개소를 지정하여 1억2천만 원을 지원 한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와 기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은 「공유 활성화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이며 「공유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공모계획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신청서류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옛 충남도청 2층) 방문 또는 이메일(sandf016@korea.kr)로 접수하면 심사·선정과정을 거쳐 2월 26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협력적 경제 모델로 자산과 자원의 활용 극대화 도모는 물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며 “기존에 공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와 기업이 본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본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월4일 10시에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로 전화문의(042-270–629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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