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강화

미디어대전l승인2016.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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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실거래가 공개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증‧조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분기마다 실시하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통보 체계 구축에 맞춰 지나친 저가 및 고가 신고나 신고 오류 의심 등 이상거래 포착 시 조사 또는 정정처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대출 및 탈세 목적의 업(다운) 계약행위 ▲업(다운)계약 유도행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여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검증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검증체계 강화로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취득세액의 최고 3배까지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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