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미디어대전l승인2016.0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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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줄을 서거나 정책 자료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종호 지도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관련 주요 행위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처벌사례 등을 내용으로 특강이 실시됐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도는 지난 1월 14일부터 3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공직선거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한다.

도는 선거개입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선거중립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및 위반사례 소개를 담은 책자를 제작 전 직원에 배부했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0대 총선이 역대 최고의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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