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방해 행위 계도·홍보 강화

미디어대전l승인2016.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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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해 7월 29일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부과와 관련하여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기간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사 내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도우미 연락처를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도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주차는 물론, 청사 내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우미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

계도·홍보기간에는 1차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주차위반 시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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