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자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기업애로 분야 등으로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속 불편 규제가 해당이 된다.
응모는 대전시민이나 대전 소재 기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15건을 선정하고 건별 2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중앙 법령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어 전국 경선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선정된 대전시 소관 개선과제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과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 생활 개선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법무담당관실 (042-270-3431~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시민과 기업이 함께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대전 시민의 행복이 더 한층 키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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