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요청 지도·점검제 실시

서 정 기자l승인2016.0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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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요청 지도·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청 지도·점검제’는 학원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학원(교습소)장이 자체적으로 점검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방문 일정을 사전 예고 후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것으로,

요청 지도·점검을 받은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민원이나 적발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향후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학원(교습소) 신규설립·운영자 연수에서도 요청 지도·점검제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교습소)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요청지도·점검제는 학원설립·운영자의 수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처벌위주의 지도·점검이 아닌 알려주고 계도하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교육지원청과 학원사이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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