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10% 감면

미디어대전l승인2016.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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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대상자는 연납 신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 연 2회(3,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미리 납부토록 하고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각 구청 환경과로 3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고지서는 3월 15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기일은 3월말까지로 현금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을 통해 한번 연납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매년 3월에 일괄 발송하여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동구 환경과(042-251-4545), 중구 환경과(042-606-6454), 서구 환경과(042-611-5685), 유성구 환경보호과(042-611-2365), 대덕구 환경과(042-608-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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