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중부권 최초 ‘인체조직은행’ 개원한다

인체조직 이식 수술 증가 및 기증문화 확산 기대감 높아 박기성 기자l승인2016.02.25 09:4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개원기념 테이프커팅식

건양대병원이 중부권 최초로 비영리 인체조직은행을 개원해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5일 열린 인체조직은행 개소식에는 건양대 김희수 총장, 박창일 의료원장을 비롯해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유명철 이사장 등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현재 국내에 설치돼 있는 비영리 인체조직은행은 서울·경기권 2개(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전남권 1개(전남대병원), 경상권 1개(양산부산대병원) 등 총 4개로, 대전충청권역에서는 건양대병원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인체조직은행이란 질병치료는 물론 각종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뼈, 인대, 근막, 연골, 피부, 판막, 혈관 등 조직을 채취·보관해 필요시 이식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인체조직의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개원한 건양대병원의 인체조직은행은 총 74평 규모로 조직채취실, 조직가공처리실, 조직보관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취급 담당자가 상주한다.

인체조직의 기증은 사후(死後)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숭고한 ‘생명나눔’이다.

국내 인체조직의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조직기증은 매우 저조해 수요량의 약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양대병원 인체조직은행장 오병학 교수(정형외과)는 “그동안 인체조직기증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중부권에서도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또는 뇌사 시 모두 가능하며, 본인이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을 희망하였거나 사후 보호자 1인이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死後)에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처리 및 보관 등의 과정을 거쳐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이식돼 1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을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자는 30만 6180명으로 장기기증 희망서약자 121만 3622명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2014년 국내 유통된 인체조직 이식재 38만 4256개 중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의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 공급을 통해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국민의 건강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기증희망서약 1544-0606  - 기증발생접수 1577-1458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