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규완 특허청 국장 |
상표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대폭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가 수월해지며 ▲선등록 상표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상표 정의의 간결화 등을 추구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이 다음 주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또 취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불이익을 초래해왔던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어 불이익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다면 이제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했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하도록 해 국민들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제고와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상표·디자인 정책동향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