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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가 유성갑선거구와 유성을선거구로 분구됐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에서 대전의 경우 유성구선거구를 유성구갑선거구와 유성구을선거구로 분구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갑선거구의 경우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이, 유성구을선거구에는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이 포함됐다.
또 충남의 경우 천안시갑선거구와 천안시을선거구 등 2개의 선거구를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병선거구 등 3개의 선거구로 분구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갑선거구는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이, 천안시을선거구는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이, 천안시병선거구에는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이 포함됐다.
아산시선거구도 아산시갑선거구와 아산시을선거구로 분구됐다.
이에 따라 아산시갑선거구의 경우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이, 아산시을선거구에는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주시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선거구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현행 의석수 대전 6석에서 7석으로, 충남 10석에서 11석으로 각각 1석씩 늘어나게 됐다.
한편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는 253개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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