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미디어대전l승인2016.03.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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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8일 기간 중 16개 과정의 연수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시 지부) 상설교육장(중구 계룡로786, 사학연금회관 3, 4층)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O동, 503호, 106호)에서 관내 1584명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인터넷 사전예약 접수이며, 교육 1일차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에 2일차에는 집합교육으로 중개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배양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 사전예약 주소 : www.edukar.or.kr(협회), http://mokwon.ncuree.net(목원대)

한편, 대전광역시는 금번 연수교육을 통해 시민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그동안 1차로 455명이 연수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4. 6. 5. 이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2016. 6. 4.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교육 이수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20만 원~1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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