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8억17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달 10일부터 자치구 환경부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시설물을 제외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축소 조정됐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말까지로 관내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납부 고지서 가상 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 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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