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노후간판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별로 조사반을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무연고 노후간판 철거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 노후가 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간판 ▲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이진석 도시경관과장은 “무연고 노후간판 철거 사업은 자체조사 뿐 아니라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며 “시청 및 구청의 광고물 담당부서에도 접수가 가능하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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