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제정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구성과 공익신고 보호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조직문화에서 공익을 위한 내부 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1월25일 시행됐으며, 발의할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실효적인 보호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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