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학원법 관련 준수사항 연수 받는 날!

미디어대전l승인2016.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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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내 소회의실에서 신규로 학원(교습소)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원운영에 필요한 수강생 안전조치,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교습비 게시, 교습비 반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744명의 신규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법 관련 법령 및 교육지원청 시책 사업을 교육·홍보하는 학원장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신규 학원(교습소) 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상기 교육에서 각종 서식 및 학원(교습소) 운영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학원관리담당자는 “2016년에도 신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연수과정을 강화하여 학원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감소시키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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