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심판 등 갈등 양상

박기성 기자l승인2016.03.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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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 박용갑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최고장

대전 시내 한 주택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선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는 물론 최고장을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할 구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중구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자 정진만)은 박용갑 중구청장을 상대로 최근 제출한 최고장에서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해 중구청의 졸속행정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최근 중구청을 상대로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바 있다.

최고장 내용에 따르면 ‘중구청이 지난해 6월 5일 김 모씨를 대표자로 한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소집승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조합정관, 조합선거관리규정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중구청의 졸속행정과 관련 주무관의 직무유기, 불법행위에 대해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정진만 조합장 직무대행은 두 차례에 걸쳐 중구청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최고장에서 김씨를 대표자로 한 임시총회소집승인에 대한 무효 및 취소 사유에 대해 김씨 등은 조합정관 제 20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임시총회소집승인 요건(최소 성원) 조차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임시총회소집승인을 해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조합원 513명 가운데 1/5인 104명 이상 임시총회소집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건만 비조합원 15인이 포함되는 등 실질적으로 89인의 동의서만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이를 묵살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고장에서 이들은 중구청이 이 같은 논란을 둘러싸고 공문서 위조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원 송모씨는 “지난해 임시총회소집승인을 받아 이를 악용해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진행해 김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려 일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전시에 행정심판 청구는 물론 대전지방법원에 지난해 열린 임시총회소집승인에 대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중구청에 있음을 최고장을 통해 통보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임시총회소집건은 조합원 1/5이상 참여가 충족돼 승인해준 것”이라며 “다음 달 말쯤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에 의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대전시 중구 산성동 133-24번지 일원(면적 9만 3847.1 ㎡ 규모)의 공동주택 1380세대에 대한 정비계획이다.

지난 2008년 6월 구역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2009년 10월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정비업체인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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