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학대 소녀 탈출,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광주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부천 2개월 여아 학대‧방치 사망 사건,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망 사건.... 최근 아동 학대 주요 사건들이다.
대전 서구는 다시는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3단계'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검찰청 및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4개 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①예방 ②조기발견‧신속대응 ③사후관리 3단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강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학대 아동 보호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과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소통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위하여 3월 31일(목)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기관은 서구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아동위원협의회,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연합회서구지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로 총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자녀를 부모의 전유물로 생각해 자기 방식대로 키우겠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이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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