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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온 힘을 다한다.
구는 주정차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지난 2월 11일 교통과에 교통체납담당을 신설하고 내달 4월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구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3만 3000천 건, 6만 9100명, 114억 3000만원으로 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 119억 4000만원의 95.7%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건당 8만 6000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지만 고지서 발부와 우편료 등 많은 인력과 관리비용으로 커다란 행정적 부담을 주는 항목이기도 하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교통과에 교통체납담당을 신설하고 주정차와 의무보험 통합고지서를 개발, 주정차와 의무보험 각각의 관리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등 체납 징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했다.
내달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의 자진납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문구와 색상 등 친화적 이미지를 구현한 통합고지서를 개발하고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공감하는 서한문 발송 등 감성적인 체납징수 기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1년간의 감성적 체납정리 정책 이후에는 압류 및 강제매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해 순차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의 중가산금 제도로 체납시 매월 1.2%가 가산된다”며, “조속한 납부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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