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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주거정책인 뉴스테이정책이 본격화된다.
특히 뉴스테이는 부도심의 GB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해 GB에 대단위 기업형 임대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래 뉴스테이(New Stay)는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됨에 따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 간의 갈등요인으로 인해 사업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물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선정되지 않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 정책의 경우 처음부터 기업이 뛰어들어 사업성을 진단하기 때문에 추진이 보다 빠르다는 점이 장점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이다.
그동안 입주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면적제한(영구임대 40㎡, 국민임대 60㎡, 행복주택 45㎡)이 폐지됨은 물론 8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다. 또 융자지원도 확대돼 세대당 8000만원 ∼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업시행도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민간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기업형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연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택지의 경우 GB해제가 가능함은 물론, 공공부지 할인매각 등이 지원된다.
또 행정절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29개 관련규정 의제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율 완화 복합개발 허용되고 주택사업승인이 완화된다. 사업자금 또한 융자한도상향, 금리인하, 상환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대전시는 뉴스테이와 관련, 부도심의 GB지역에 대한 개발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신청이 예상된다”며 “용두동이나 관저동 등 도심권 소규모 부지의 개발 확대 또는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참여 확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 신청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3월중 ‘기업형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도심권 나대지, 재건축지역 등 사업추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와 관련해 10여곳에서 문의가 왔으며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가운데 50%는 그린벨트를 사업 대상지로 삼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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