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의 설움, “토론회조차 제외시키는 선거법이 어디 있나요?”

박기성 기자l승인2016.04.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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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선관위의 토론회 후보자 선정 결정 통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선거방송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소속 후보의 경우 참여를 제외시키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전 대덕구 무소속 손종표 후보는 최근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후보에서 제외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4월 6일 오후 6시 10분부터 진행되는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는 ▲기호 1번 정용기(새누리당) ▲기호 2번 박영순(더불어민주당) ▲기호 3번 김창수(국민의당) 등 3명이며 비초청대상 후보자는 ▲기호 5번 손종표(무소속) 1명이다

이와 관련, 손종표 후보는 “토론을 통해 대덕구의 제반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하건만 아예 참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처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82조 2 - 4항 등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에는 ① 국회에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100 이상인 후보자.

④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그 보궐선거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득표한 후보자 등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무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역 언론기관에서 해당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손종표 후보처럼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만을 근거로 배재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선할 점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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