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유지관리 부실업체 2곳 적발

미디어대전l승인2016.04.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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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4분기 승강기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지관리 부실업체 2곳을 적발해 등록업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아파트 등 관리주체 현장 1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3곳에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도와 국민안전처, 시·군, 검사기관이 합동으로 아파트 등 관리주체 현장 11곳과 유지관리업체 3곳을 방문해 표본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우선 아파트 등 관리주체 현장 점검에서는 총 3곳에서 승강기 번호판 훼손, 비상통화장치 및 외부연결 불량 등의 경미한 결함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서는 점검대상 3개 업소 중 1개 업소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쇄 후 잠적한 상태로 등록업 취소 대상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2곳 중 1개 업소에서는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시설에 대한 표본적 불시 합동점검은 불법·불량 승강기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매 분기별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바로잡아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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